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행정소송]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26.09.14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이종환, 김우준)는 지난 2023년 지방 환경업체를 대리하여 수행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2. 1. 선고20220000 판결]. 이에 상대방인 시장이 불복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00000).


대법원 판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여부는 계획재량 영역이어서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인정되어 왔고, 본건에서도 상대방인 시장은 그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제는 시장이 계획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이른바 형량명령 법리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한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 시장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본건 소각시설의 이전·설치를 추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본건 입안제안을 거부한 것은 적어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계획재량 영역에서도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시하며 입안제안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고, 앞으로 하급심도 계획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적극적인 심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