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정기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9. 10.자 칼럼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의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을 통해 이전받은 회사에게 벌점이 승계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정기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