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정기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10. 5.자 칼럼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됐는데 발주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입찰공고에 없던 조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정기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