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고정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8. 7.자 칼럼을 통해, 계약된 제품보다 더 고가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고정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