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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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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태양광사건 접속반 직접생산위반에 대해서도 승소

2026.07.14

2026. 7. 10.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담당: 이종환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은 태양광발전장치 중 접속반에 대한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승소했습니다.

 

최근까지 대규모 제재와 이에 따른 다수 판결이 선고된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위반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대상 중 구조물(지지대)에 대해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가 일부 있었지만, 접속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엄격히 판단하여 위반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공공조달팀은 접속반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실체적 하자로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1심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완전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에 대한 승소(2026. 1.)에 이어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서도 승소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앞으로도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객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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