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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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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발제

2026.07.06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의 김기수 변호사는 2026. 7. 2. '2026 1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정부조달협정상 국내기업을 우대하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수단'임을 논증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는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적과제이고, 제도 부재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 실업급여, 지역불균형 초래 막대한 사회복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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