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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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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가처분 사건 승소

2026.05.28

2026. 5.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 2단계경쟁에서의 납품대상자 지위 인정 3자의 납품 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에서 일부 평가를 누락하고 진행함으로써 본래 납품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업체(채권자)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납품대상자로 선정된 사안으로, 납품실적의 평가방법, 신인도 점수의 부여방식, 동점자처리기준의 적용대상 2단계경쟁에 포함된 많은 쟁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팀과 수요기관이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수요기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공조달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채권자를 납품대상자로 인정하는 한편, 종전 납품대상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수요기관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의 많은 쟁점에 관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공공조달법적으로도 의미있는 결정이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달업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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