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정기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9. 14.자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제도 관련하여 직접생산 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가지 치명적인 불이익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정기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