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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직접생산위반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와 조사기간 위반 등을 주장․입증하여 1심 판결 뒤집어

2026.07.13

2026. 7. 9.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담당: 이종환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은 직접생산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1심 패소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6개월의 제재기간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패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공공조달팀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행위가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함으로써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밖에 없게 했고, 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하여도 조사기간 위반 등을 주장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조사기관 관련조달사업법령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중 어떤 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우선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최초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공공조달 관련 법리적 측면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앞으로도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객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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