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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석유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사건 승소

2026.04.17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이종환, 김남홍)는 대형 정유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위약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40000). 이에 상대방인 주유소 운영자가 불복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0250000).

 

정유사와 개별 주유소 사이에 체결되는 석유제품공급계약에는 통상적으로 “주유소 운영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전량구매의무를 약정하는 조항이 삽입됩니다.

위 계약조항의 해석상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전량구매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항소심 판결은 위 조항의 문언 및 전체 계약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토대로 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며 이를 긍정하는 해석을 내렸고, 1심의 계약해석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운영자 사이의 석유제품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조항에 관한 해석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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